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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 !! 세상에이런~~
안녕하세요 세상에이런일이 유지태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 각자가 하고싶은일들을 하고 취미를 가지며 생활을 하는데요. 모두가 직업을가지고 있고 직장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하더라고 누구나 눈꼽는 그날 바로 월급받는 날 입니다. 직증 생활을 하시다보면 월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및 연차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연차유급 휴가란?
근로자의 건강과 사회, 문화적 생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회사의 운영방침에 약간의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회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년 이상 근무를 했을때 그다음해 부터 15개의 연차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1년안에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경우에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회사의 권유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수 없다고하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받는 금액은 보통 평균받는 임금으로 하고 있으며 월에 받는 급여에서 기타사항의 수당을 빼고 금액을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 되며 한달 근로시간은 평균209시간이 됩니다.
[ 평균임금(통상임금) ÷ 209시간 ×8시간(일당) × 연차일수 ] 이렇게 보시면 쉽게 보이실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매월 정기적 혹은 일정하게 지급되었던 기본급+수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와 상여금을 최근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OINT !!
5일 근무 (주40시간)의 경우
[ (40시간+8시간(일요일)) * 52주(1년) +8시간 ] / 12개월 = 209시간
6일근무(토요일 4시간 근무)일 경우 - 토요일 근무 유급처리할 경우
[ (44시간+8시간(일요일) *52주(1년) + 8시간 ] / 12개월 = 226시간
6일근무(토요일 8시간 근무)일 경우 - 토요일 근무 유급처리할 경우
[ (48시간+8시간(일요일) * 52주(1년) +8시간 ] /12개월 =243시간
※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8시간을 가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한 것이에요~~!!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알바 및 직장인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업무장에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받으셧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정보는 쉽게 접근해보지 못했을 경우가 많기에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저도 예전에 알바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당시에는 정보가 없었던 터라 세월이 지나가버렸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책을 읽었을때 감명깊었던 한 문장이있는데요? " 내 직장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직장도 그 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큰 고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현재의 직장에 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입니다. 자신이 하는일에서 최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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