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제주항공수화물규정 확인해보자!!


여행을 처음가시는분들 여행전 무엇을 가져가야하나? 또한, 어디에 챙겨가야하나 고민하시는데요? 캐리어있으신 분들은 캐리어에, 없으신분들은 구매를 하시거나 다른 가방에 챙겨가시겟지요. 가까운 곳을 비행하시는경우는 가벼운짐으로 가겠지만, 거리가 꽤 되시는분들은 아무래도 짐이 늘어나겠는데요? 이때 제주항공 수화물규정에 대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확인하시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국제선에 한하여 적용되며, 승객 편의를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면세품은 기내로 휴대하는 물품에 포함시킬 수 있을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안내가 위 표에 적혀있으며, 국제선만 해당-2014년 10월 26일 이후 출발 승객부터 적용, 단 발권 일자가 7월1일 이전 승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20kg),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Car seat, Carrying bassinet 등은 추가 허용됩니다~~



아!! 그리고 휠체어, 전동휠체어 같은경우도 포함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항편 당 최대 20개 내로 제한, 구매는 출발 당일 공항 현장에서 가능, 구매 후 환불은 불가, 휠체어, 유모차, 의료보조기구, 스포츠용품 등 특수 수하물이 우선 될 수 있다는점 확인하세요~!!





초과 수하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대한 표입니다. 지역, 도시, 한국출발, 해외출발로 나뉘어저 있습니다.





특수 수하물 안내표입니다. 스포츠용품, 악기에 대하여 설명이 적혀있으니 해당사항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상세히 읽어보시고 착오없이 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표 입니다. "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니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여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표에 나온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기내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액체, 분무, 겔류용품이 금지되어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 젤류로 된 물품은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반입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필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럴경우는 없겟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수하물을 분실하거나 배상받으셔야할 경우에 대한 표이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이렇게하여 제주항공수화물규정 에대하여 상세히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하시는 모든분들 행복한 여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최근에 달린 댓글
공지사항
링크
TAG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