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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실수령액계산기로 실급여확인하세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일을하고 그 대가로 받는게 월급입니다. 한달동안 월급들어올 날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하였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들어오셔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전,세후 금액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이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많아서 쉽게 이해하며 자신의 실수령액!!실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령액계산기(실급여) 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사람인"이라고 검색을 하시게되면 위사진과 같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구인구직이나 취업에 관할때 많이들 이용하실 것입니다.
사이트자체에서 월급의 실수령액을 한번에 알려줄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므로 이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시면 페이지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연봉계산기"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라는 카테고리 옆에보시면 사람인 연봉계산기라고 나옵니다.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사진과같이 연봉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체크란에 보시면 연봉/월급선택이있습니다. 자신이 연봉으로 보시고싶으신분들은 연봉을 클릭해주시고 월급으로 보시고싶으신분들은 월급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의 월급이라고 적었더니,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총합 308.090원이 빠져나가며 예상 실수령액이 2.691.910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급의 거의 10%가 빠져나갔는데요? 이 계산기는 가장 범용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들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용어가 생소하신분들에 대하여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비과세액: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양가족수: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하는 가족의 수, 20세이하자녀수: 20세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국민연금: 사업주,근로자 모두 4.5%를 공제, 건강보험: 3.06%를 공제, 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 고용보험: 사업주 0.70%, 근로자 0.65%로 책정 월급여액의 0.65%를 공제,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를공제, 예상실수령액: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
이로써 월급 실수령액(실급여)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자신이 받는 월급만 간단히 작성하면 따로 공제퍼센티지를 계산하지않아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자신의 수익을 배분하여 좀더 계획적인 삶을 살수있습니다. 모든것은 아는게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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