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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김성수 신상공개 pc방 김성수

감각적 시야 2018. 10. 22. 18:41

강서구 내발산동 pc방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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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신상공개  pc방 김성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29)는 22일 죄송하다 죗값을 치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사건의 담당의는 이렇게 말하였다." 상처가 너무많았다. 게다가 복부와 흉부에는 한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삼십개 정도 보였다.



대부분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후방에 있었다. 개수를 전부 세는것은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모두 서른 두 개였다고 들었다. 따라온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칼의 길이를 손으로 가늠해서 알려줬다. 그 길이를 보고 나는 생각했다. 보통 사람이 사람을 찔러도 칼을 사람의 몸으로 전부 넣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칼을 정말 끝까지 넣을 각오로 찔렀다.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



극렬한 원한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 사건을 바라봤다는 담당의 남궁인씨가 쓴 글이다.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먹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감경 사유를 노린 것이라고 봤다.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라고 남궁인씨는 말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사고도 아니며 이런 상식 밖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두고 처벌을 약화 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질문도 던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글이 게시되었고, 게시판이 생긴이래 가장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는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한달정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나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가 잔인하고 중대해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을때 신상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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