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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최종범 혐의추가

감각적 시야 2019. 1. 31. 22:41

구하라 최종범 혐의추가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지난30일 서울중앙지검은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강남구와 한 빌라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사람은 당초 일방, 쌍방 폭행 여부로 갈등을 빚고있었다.



구하라가 최종범이 과거 자신과 찍었던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새로운 화제가 되고있다.



최종범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CCTV영상에 담긴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다햇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최종범이 구하라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겠다고 한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로 전송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종범은 구하라의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말한 후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에 성관계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최종범은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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