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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 세상에이런방법이!!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일이 유지태입니다. 벌써1월 중순이 지나가는 하루인데요!! 한동안 포스팅을 못했던건,, 빙판길에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한동안 글을못써서 정말 아쉬웠네요!! 다들 겨울에 빙판길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퇴직금계산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은 모른다는 퇴직금에대한 사실 및 퇴직금 계산기의 사용법!! 사용법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균임금 관련
평균임금이 퇴직금의 지급기준입니다. 평균임금에 대해 한번알아보자면~~ 평균임금이란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으로 근로자가 받은 임금들의 하루 평균치를 말하는데요. 임금을 계산할땐 세전 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통상임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당 30일분량의 평균임금을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왼쪽에 게시된사진은 계산기입니다. 오른쪽 게시된 사진은 예를 들어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무기간과 퇴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시고 계산해주시면 되실것같습니다. 예시로 계산을 해보았을경우 수당부분도 있고 몰랐던 정보들도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책정해주는 퇴직금과 100%일치하지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비슷할것입니다.
♣세부설명 및 지급규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을 클릭하신다음 모의계산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외에도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 미리 봐두시면 나중에 사용하실 일이 계신다면 쉽게 찾으실수 있으니 정말 좋을것같네요!! 지급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1년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가 일을시작할때 퇴직금을 생각하고 시작하시진 않을거란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이생겨 의도치않게 퇴직을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기실텐데요. 이럴땐 당연히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회사들은 알아서 챙겨주는반면 조용히 넘어가려는 업체들도 상당 수 가 있습니다. 당연히 같이 일했던 사장님은 그렇지 않으실거란 생각을 하시겠지만!!!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본다" 라는 속담이있듯이 퇴직하시게될 시 꼼꼼히 체크하고 알아본 후에 시행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본 후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길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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