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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기 !! 세상에이런 ~~

 

안녕하세요 세상에이런일이 유지태입니다~~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차수당에대한 글인데요!! 세상엔 여라가지 직업이있고 각자 자신의 맡은일이 다르기마련이지요? 맡은일과 직업은 모두각기다른데 동일한것은 여러가지들이있습니다!! 그중하나 바로 연차수당에 대한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 정확히 어떤식으로 반영되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연차수당이 무엇인지 또 계산하는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휴가기간동안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주기전 또는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1년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뒤 생길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하루 당겨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점 알고계셧나요!?!? 물론 상기근무자 5인 이상에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점 꼭 확인하시고요!! 연차는 법으로도 정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신 후에 자신아 사용하고싶을때 사장님에게!! 말씀해주시면 된답니다~~

 

 

 

●POINT

1년이 지나게 되면 15개가 생기는 연차의 경우에는 한달 당 1일씩 당겨 쓸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는 POINT!! 물론 1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결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만큼 월급에서 차감되오니 자신이 회사에서 1년이상을 근무할지에 대하여 결정하신후에 좋은쪽으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1년~2년차에는 연차가 부족해서 고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보았는데요? 적당히 필요할 때에 분배하여서 사용하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이를 잘 활용 하시는분들은 공휴일을 다 쉬기도하고 15일을 전부 연차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하기전에 기본급과 수당을 더해서 통상임금을 정해놓습니다.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1일 임금을 계산 하셧나요? 자 그럼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8시간을 합해서 일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다하면 209시간으로 나누어주면 956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x8을 하면 하루일당이 76.552원이 됩니다. 남은 연차를 곱해주시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글로 나열하여 복잡하시겠지만 천천히 성립해서 계산해보시면 쉬우실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연차수당이 무엇인지? POINT가 무엇인지? 계산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누구나 받아야할 권리이기 때문에 남들은 받는데 나만 못받아서 억울해하지마시고 받을수있는 권리를 모두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하는일이 1.좋아하는지 2.잘하는지 3.금액에 만족하는지 이 3박자가 본인에게 맞는다면 정말 더할나위 없는 직장인것같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여러분들 하는직업 모두가 성립에 맞길바라며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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