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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유해물질 검출 리콜 조치 논란?
액체괴물 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액체괴물은 최근 sns를 통해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장난감이다.
어린이용 액체괴물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클로로메틸이소토니아졸리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등 46품목 1366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액체괴물'장난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물질이 검출 됐다고 밝혔다.
이 성분들은 호흡기질환 및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러한 성분이 검출된 제품중 4개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332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낫다.
1개제품에서는 시력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9배로 검출됐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줘야한다.
이를 위반 시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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