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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근황 출소후 구속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것으로 알려진 장영자 씨가 또 한번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영자씨는 이사건으로 인해 징역 15년형을 받고 복역중 1992년 가석방 되었다.
출소 후 2년이 안된 시점에서 140억원대의 차용 사기사건에 연류되었으며, 징역형 4년을 복역중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 되어 석방이 되었다.
후 2000년 구권화폐를 통한 사기로 구속되어 15년을 복역후 석방되었지만, 큰손으로 알려진 장영자씨는 현재 사기 사건으로 재판중이며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출소한 장영자씨는 고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드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에게 총 3얼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명의 주식이 담보로 묶여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세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982년 장영자는 남편 고 이철희를 내세워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며 기업 자금지원의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 유툥하는 수법으로 2천억원 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기도 하엿다.
어음 사기 혐의로 33명이 구속됐고 장씨의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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