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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여중생 사망 청주여중생
청주에 한 모텔에서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여중생의 나이는 14살입니다.
27일 오후6시쯤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A양이 선.후배를 포함한 6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려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도중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어제 오후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측은 여중생의 사인을 확인시 하기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에 의거하면 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모텔 업주와 종사자는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과 장소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는게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제5호에 속합니다.
10대들의 일탈이 보이지 않는곳에서 자주일어나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는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아직 미성년자인 그것도 중학생이라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하지만, 사망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물론 모텔에서 이들을 숙박시켜준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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