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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손해배상금?

감각적 시야 2018. 8. 29. 20:25

김태우 손해배상금?


 가수 김태우는 체중 관리 소홀의 이유로 모델로 활동하던 비만 관리 전문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놓여져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비만관리업체가 김태우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에 모델 출연료 절반인 6천5백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다.



 비만관리업체는 김태우가 28kg감량에 성공했다는 마케팅을 진행하였지만, 김태우의 요요로 인해 고객들 환불 취소등 매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김태우는 체중 유지해야할 의무를 이행치 않았고, 비만관리업체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김태우로 인한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고, 매출감소는 김태우의 체중관리 실패에 원인을 두기 어렵다고 소속사에게 절반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는 계약 기간동안 목표 체중까지 다이어트를 한뒤 1년간 체중을 유지해야한다고 써있었다고 한다.




김태우는 비만관리업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16년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했었다 한다.



 하지만 김태우는 4개월만에 체중이 95kg가까이 불어났고, 체중이 증가한상태로 방송에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화불및 상담취소 사례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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