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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화장 장려금?

감각적 시야 2018. 9. 8. 15:05

화장 장려금?


사망신고 접수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 접수시 화장 장려금 신청서도 함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를 내렷다.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10만~10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유족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신청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많다.



 실제 국민 신문고와 110콜센터에는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기한이 지나서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2개월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사람이 화장을하면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을하면 10만원을, 아산시 관할에 있는 분묘를 아산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해 화장하면 1구당 5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조건.신청기간이 다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기에 일반적인 홍보로는 제도를 알리는데 제한이 있다.



 이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지자체들이 사망신고를 접수할 시에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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