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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정신장애, 집행유예


마약 복용으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정신적 치료를 위한 마약복용의 이유로 실형을 면하였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련 법률위반에 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1심과 같은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찬오 셰프의 마약 소지 및 흡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말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며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어 이찬오 셰프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 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 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 진술에서 "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사진=더팩트>


 이찬오셰프는 작년 10월 인천국제공항 국제 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되었으며,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현장에서 체포된 뒤 흡연사실을 자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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