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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동급생 성폭행?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수사중에 있습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A양이 동급생 B군등 3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B군등 다른 동급생 남학생들은 A양의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남학생들은 A양의 몸 일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이 사실에 대한 협박까지 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고 말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성폭행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을것으로 보이고,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행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촉법소년(만10세 이상~만 14세미만)인 경우 혐의가 인정이되어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등의 처분을 받지만,
이 경우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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